File: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02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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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: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, 보물 제441호
English: Stone Stupa at Taehwasa Temple site in Ulsan, Korea
날짜
출처 Korea Copyright Commission
저자 미상Unknown autho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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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c dom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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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,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.

저작권법(법률 제3916호, 시행 1987.7.1.)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(법률 제432호, 시행 1957.1.28.) 제35조 제1항, 제36조, 제37조, 제39조에 따라,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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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2013년 8월 26일 (월) 03:132013년 8월 26일 (월) 03:13 판의 섬네일1,822 × 1,368 (3.34 MB)Eggmoon (토론 | 기여)User created page with UploadWizar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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